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대기업 1회·中企 2회 특허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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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4-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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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 등록제로 전환…특허수수료 경매제로 40% 평가

11일 은행협회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 박성준 기자]


일명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면세업계는 짧아진 특허기간과 허가제로만 진입 가능한 시장의 특수성에 관해 숱한 불만을 표시했다.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최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면세점의 특허기간은 당초 10년이었으나 2013년 5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홍종학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면세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깬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 결국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투자금의 회수 불능 등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2016년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이 시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면세점 이슈와 겹쳐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면세점 업계는 특허 부여기준에 관해 논란을 이어갔다. 면세점 관련 제도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자 정부는 이날 면세점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책 논의에 나섰다.

면제점제도개선TF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수정된 특허제(1안)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2안) △부분적 경매제(3안) 등이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은 “한 가지의 안으로 (특허제를)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큰 틀 안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섞일 수 있다”고 절충된 3가지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안은 기존의 특허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정부가 특허를 결정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는 신규 특허에 관해 정부에 제안이 가능하며, 정부의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거들게 된다. 또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지만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한다. 사실상 현행 제도에서 특허기간을 늘리는 형태다. 즉 한번 특허로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안은 등록제로,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자율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다만 완전한 자율 등록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1년에 2차례 특허 신청을 받고 사업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최소 기준을 둔다. 아울러 대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의 조건을 두고 연 1회로 신청기회를 제한한다. 특허 기간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10년 이후에 종소기업은 최대 15년 이후에 재등록을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 안은 특허 수수료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매제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수수료 입찰 만으로 한다면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평가할 수 없기에 기존의 심사 방식으로 60%를 평가하고 수수료 제시로 40%를 선정토록 한다. 또 경매제는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측 안에 대해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토론시간을 통해 “오늘 제시된 3가지 안 중 수정된 특허제인 1안이 업계 입장에서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1안이 특허제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록제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의 진출문제, 경매제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안과 3안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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