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동반자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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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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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서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었지만 이번 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일선 법관들, 국민들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사법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어 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균형잡힌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며 합리적인 선진 사법행정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이 시행된 이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출된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법관인사제도, 배석판사 보임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등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있다.

특히 정부개헌안에 담긴 법관해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안건으로 올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발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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