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가락욕' 했다가 해고된 女…회사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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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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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줄리 브리스크만 SNS 프로필 사진. [사진=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에 '손가락 욕'을 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부당 해고 소송을 5일(현지 시각) 제기했다고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건설업체 아키마 LLC 직원인 줄리 브리스크만(50)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오늘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말 워싱턴 DC 근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옆을 지나가는 대통령 차량 행렬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였다.

이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풍잣거리'로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브리스크먼도 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에 올렸다.

하지만 그의 직장이었던 아키마 LCC는 사건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저질 사진을 올리는 등 소셜 미디어 관련 회사 내규를 어겼다'는 사유로 그를 해고했다. 아키마 LCC는 정부 계약 회사로 그는 이 회사에서 6개월 간 홍보 업무를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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