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줄이되 경찰 통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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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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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법개혁특위서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으로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이같은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당 자료에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담겼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은 대폭 줄어든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검, 지청의 특수부는 폐지한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상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특별수사를 하며, 경찰에 범죄정보는 이첩하게 된다. 또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강화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이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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