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일자리안정자금 받아도 세금 더 안내고, 대출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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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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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전 등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2월 내 40%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임금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라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지원을 받고, 영업이 잘 돼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 세금을 많이 내시면 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학자금 대출 받아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4대보험에 가입해도 학자금 대출금리가 바뀌지 않도록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즘 고민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할까가 아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둘러싼 사람들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 주느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게 되지 않을까.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김 장관이 서울, 대전 등 전국을 돌며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이러한 오해와 우려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다.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가 직접 버스에 올라타 현장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부터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해도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대전 은행동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행사에서 만난 그는 "아르바이트생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둔 이들이 많다"며 "본인이 소득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 박탈 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소득 좀 번다고 학자금 대출을 막고,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며 "교육부와 논의 중인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구정 전에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급적 이달 안에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비율도 이달 중 4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은 100만여 곳, 1월 말 기준으로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는 8만573명, 사업체는 3만6149개소로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청은 어떻게, 요건은 뭐고, 대상이 되나, 그저 이 사업이 생소하기만 한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다. 정부가 사업 전에 열심히, 제대로 알렸는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매스컴과 광고를 접할 시간도 없는데, 업주들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신청률을 30~40% 올리고, 연말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며 “메시지를 받은 뒤 신청서만 내면 자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전년보다 1060원이나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놓고,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주력하는 데는 이 제도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전체보다는 청소원, 경비 등 일부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7년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10%가량 올랐지만, 고용은 4% 줄었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10~20대 청년층과 임시직이 많은 여성, 고령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세도 컸다.

때문에 사회보험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엠마누엘 사에즈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논문 ‘경쟁노동시장 내 최적화된 최저임금 정책’을 통해 정부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정망을 강화해 노동 수요를 지탱해 주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보다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에 돌려주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활용된다면 사회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직원이 1명뿐이라는 한 인쇄업체 사업주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우리 근로자들이 최소한 한 달에 157만4000원, 그 돈 받아서 써야 골목상권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난다. 돈이 돌면서 내수가 살아나 사업주 분들이 번창할 때까지 열심히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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