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2억원 배임·사학연금공단 임직원 의류비 4억원 허위 집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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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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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감사 결과 비리혐의 드러나 관련자 수사의뢰·고발

교육부가 감사 결과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간부 등을 비리혐의로 고발하고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사학연금공단과 장학재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이 임직원 의류비 지원을 위한 3억9900만원을 허위 품의하고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는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을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 2명을 고발했다.

감사결과 사학연금공단은 2016년과 2017년 임직원 의류비 지원을 위해 각 부서별로 허위 품위로 조성한 자금 합계 3억9900만원을 사전협의‧지정된 업체로 송금한 후 전 직원이 1인당 구매 한도 내에서 의류, 가방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는 이같은 불법 예산집행에 참여해 자신도 의류 등을 구매하는 등 동참하고, 감사를 소홀히 했다.

교육부는 불법 조성한 자금으로 전직원들에게 지원한 의류비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장학재단 감사 결과 현장모니터링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하고 현장모니터링 업무를 위법․부당 하게 처리한 경기출장지원센터장을 중징계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현장모니터링 업무를 위법․부당 하게 처리한 서울현장지원센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아주대학교 현장모니터링시 2억106만977원의 국가장학금반환사유를 인지하고도, 반환금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재단 본부에 허위보고를 하고 결과를 대학에 통보해 국가재정에 손해를 가한 장학재단 경기출장지원센터장과 점검반장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센터장은 점검반장 에게 ‘반환금이 없게 하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업무방해 혐의,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 현장모니터링 시 국가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확인서를 받지 않고 부적정 지급이 명확한 성적미달자 등 24명에 대해 반환조치 없이 '지적사항 없음'으로 처리하고 국가장학금 부적정 지급액에 대해 반환금의 확정이나 환수 조치 없이 현장모니터링 결과 ‘양호’ 통보해 국가재정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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