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벌써 '쫑'났나?..줄줄이 하락 ETF 편입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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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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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줄줄이 하락중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거래소 폐쇄라는 원천차단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도 약세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도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소식에 가상화계 줄줄이 하락

22일 10시3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거래일 대비 8.64%(138만1000원)하락한 1459만9000원, 리플은 10.85%(-215원) 내린 1765원을 기록중이다.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골드는 각각 9.20%, 3.13%의 하락률을 기록중이다.

코인가격 하락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뤄졌으며 이 같은 추세는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규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기가 맞아떨어져 이런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발리 섬에서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발리섬은 비트코인의 성지로 호텔 숙박과 쇼핑, 부동산까지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이달 초 베트남 정부도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나선상태다. 호찌민시는 발리처럼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생겨나고 비트코인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되는 등 디지털 화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분 곳이다.

◆우리나라 정부 가상화폐 거래세 도입 초읽기

우리나라 정부도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개별거래 정보 확인이 가능해 지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부과를 검토했지만 과세를 위한 개별거래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특히 거래소 폐쇄 등 강력조치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설도박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가능할까?

다양한 규제에도 사설 시장에서 거래 중인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붙잡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가장 활발히 추진 중인 미국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가격 안정화가 우선인데 이를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추진중에 있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SE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블록스트림(Blockstream)과 파트너십을 맺고 가상화폐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가 주류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면서 가상화폐가 주류시장 편입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격 안정화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위해 NYSE는 비트코인 선물과 연계된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허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하기도 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증권계좌로 직접거래가 가능한 만큼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 시 쉬운 접근이 가능하고 가격 급등락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EC는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불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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