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투신 내몬 초등생들,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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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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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반 친구 집단 폭행 및 성추행 혐의

  • 14세미만 형사처벌 대상 아니야…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처분

[아주경제 DB]


같은 반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한 혐의로 초등학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학생 3명을 이같은 혐의(폭행·강제추행)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A군(13)을 때리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A군을 추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아파트에서 투신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품고 있었다.

A군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지난해 12월 5일 퇴원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힘 정도가 심한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는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편, A군을 괴롭힌 초등생 3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죄질에 따라 사회봉사(1호)부터 소년원(10호) 처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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