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 근절 한다…공직자,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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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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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 공포 예정

  • 부하직원·직무관련자에 사적 노무 금지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규정했다. 소속기관장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그 업무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내용에 직무관련자 등이 있으면 직무 재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행위 금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가족 채용 금지,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 규정이 신설됐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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