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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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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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2명에 대해 총 36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870만원(31.7%) 증가한 액수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포상 대상자들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감리를 시행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처를 내렸다.

반면 포상금 지급 건수가 너무 적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부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올렸다. 만약 지난해 사례를 개정된 기준에 적용할 경우 2430만원에서 1억2150만원으로 5배 증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부서 내에 별도로 전담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액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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