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미래에셋 '기관주의'·KB증권 '기관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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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1-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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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4차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투자일임 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면서 설명 내용과 확인 의무 및 부당 권유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제재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 등록 요건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해 등록 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은 '기관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징계 의결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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