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조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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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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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인상ㆍ유류세 인하 법안 등

  • 15건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될듯

정부의 법인세·소득세법 인상안 등을 포함해 15건의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 조건에 적합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24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예정처가 현재까지 적합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은 정부 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법안 3건 등 총 15건이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인세·소득세법 인상안이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개인 간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 요건을 갖췄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 3건도 조건을 충족했다.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하루 전날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예산 부수 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정부나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신청하면, 국회의장이 예정처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부수 법안 지정과 관련해 "각 정당이 당론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아동수당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이 야권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예산 부수 법안 심사 원칙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 실현 △보다 넓은 세원 확충 △응능(應能)부담 원칙(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 실현 △재정 건전성 확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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