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 본인 확인 책임,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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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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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본인 확인에 대한 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에 실린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비대면 실명과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면서 “단순하게 절차적 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 금융거래자를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는 현행 금융실명법의 규제철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대면 금융거래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도한 고객 중에서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 비율은 약 60~65%로 조사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규제가 대부분 폐지됐지만 비대면 금융거래는 여전히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최초 금융거래자를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는 규제철학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 실명법이 최초 금융거래자를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자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실행 이전에 실명을 확인을 요구 받아 거래 비용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각국의 고객알기규제(KYC)와 자금세탁방지규제에 따라 고객의 실명과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우리나라와 달리 온라인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실명과 본인 확인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부분의 최초 금융거래자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며 “누구나 쉽게 비대면에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명과 본인 확인에 대한 책임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이 실명과 본인 여부를 입증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직권으로 고객의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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