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추행' 김준기 전 회장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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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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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례 소환조사 불응

경찰이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고도 3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과 12일, 이달 9일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1차 출석 요구에는 이유 없이 불응했고, 2·3차 출석요구에는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빨라도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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