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전망-일자리]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현실화...영세기업 경영난에 실업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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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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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증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도 쟁점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 일기예보는 ‘흐림’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영난에 고용여력마저 떨어진 기업이 신규 채용부터 줄이는 추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16.4%)을 기록한 최저임금 7530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일자리 27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하고, 고령층은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으로 실업자 신세가 되는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고용절벽이 보다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적용될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는 2.3%(약 27만개)에 이른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2014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 시 일자리(주당 44시간 기준)는 1.4% 가량 감소한다.

주당 44시간 이상 임금 근로자가 지난 9월 기준 1182만명인 점을 감안,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하면 2.3%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 판매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까지 감안하면 전체 일자리 수는 더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란 부메랑이 된 셈이다.

급기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보전해주겠다며 3조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2조9707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놓고 3조원 가까운 재정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려 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내년 하반기 때 상황을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안 처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만 23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대비 30.1% 증액한 23조758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5년 간 공공부문에서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목표로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 증원을 위해 4000억원을 배정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에도 12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 시 드는 비용 등 정확한 재정추계도 나오지 않아 미래 세대에 부담만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예산 퍼붓기식 고용정책은 일자리 수는 늘릴지 몰라도 지속성이 없어 효과가 낮다”며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를 부양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커 내년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실업급여를 올리는 대신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도 쟁점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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