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관련 직원에 495억 배임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17-10-10 17: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동양생명 로고]


동양생명은 10일 육류담보대출 담당 직원의 배임 의혹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동양생명은 해당 직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밝힌 배임혐의 금액 규모는 494억7300만원이다.

동양생명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