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광고에 총량관리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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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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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부업광고에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전체적인 광고 횟수를 줄임과 동시에 A대부업체 광고를 한 바로 다음에 B대부업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연속광고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광고 규제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가 대부광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광고에 노출되면서 고금리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관행이 만연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현재 대부광고에 대한 다양한 행정지도를 시행 중이다. 7월부터 대부업계에 올해 하반기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로 감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7월 한 달 동안 상위 6개 대부업체의 TV광고가 월평균 대비 45% 줄었다.

이번에 행정 규제를 통해 전반적인 대부광고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업체별 연간 송출 횟수와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 시간대(10시~11시) 집중 제한, 연속광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누구나 300만원'과 같이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금지하고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을 명시해 대출에 신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다. 저축은행은 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업체와 같은 시간대에 광고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정규제가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때문에 금융위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규제 강화부터 광고 전면금지까지 광고규제 강도별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업계에서는 광고금지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이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술이나 게임 등도 마찬가지"라며 "기업 경영에 대한 영업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국회 발의된 법안은 광고 규제 강화부터 전면금지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금융권역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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