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정 중간점검] ②국가 상대 민사 소송, 진실 규명 위해 배·보상 포기한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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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8-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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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청해진해운 상대 100억대 訴

  • 유가족인 원고 425명서 362명으로

  • "진상규명 미진…책임 입증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 가족을 안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족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미수습자 문제 외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이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인지, 그 많은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 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

그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정에서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생존자 가족 131가구(425명)는 2015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보상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위로금 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4·16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을 각 가정당 1억여원으로 정했다. 최종 청구금액은 위자료 등을 계산해서 1심 변론 종결 단계에 확정된다.

이후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11월 22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3·4·5·6월 총 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송을 취하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원고 측 인원은 당초 425명에서 현재 362명까지 줄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9일에 예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따져 그에 합당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정부가 과연 어떤 실패를 했는지 여부가 안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이미 관련 해경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와 이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 자체는 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 범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가 잘못했다는 추가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었던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기존 민법상 3년에서 특례를 적용해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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