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은마아파트' 서울시 "심의 불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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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08-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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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5층 준수하지 않아 '미심의' 결정"

  • - 도계위 미심의 결정은 2012년 이후 처음..."층고 규제 엄격 적용 천명 제스처"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사진=아주경제 DB]


최고 층수 49층을 골자로 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첫 상정됐지만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35층 층수제한을 규정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심의 보류 판정이 아닌 미심의 판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한강변 재건축에 35층 층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측이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심의요건 자체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이나 심의 보류 판정을 받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기본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최고 35층까지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지만, ‘국제공모를 통한 디자인 특화’ 등을 내세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50층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총 150억원을 투입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49층 초고층 재건축안을 마련,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해 왔다. 시는 35층 층고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도계위 상정을 미뤄오다 사전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번에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가 은마아파트에 대해 내린 미심의 결정은 심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가 35층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도계위 심의에서 미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서울시와 층수를 둘러싼 지루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투시도.[이미지=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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