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2주] LTV 제한 없는 P2P로 주담대 수요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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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08-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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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P2P금융(개인간 대출)으로 몰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8·2대책으로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이 막힌 주담대 수요자들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비껴간 P2P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주담대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P2P금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은 P2P금융에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차주들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P2P금융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와 DTI 비율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등 전(全)금융권에서 이용 가능한 대출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 급한 사람은 LTV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며 "대부업체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P2P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LTV 40%로 묶여 있는 은행에서 선순위로 대출을 받은 후 부족한 자금은 규제가 비껴 간 P2P에서 융통할 수 있는 셈이다.

P2P의 주담대 금리는 업체별, 물건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연금리 8~12% 구간에 형성돼 있다. 대부업이나 사채 등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편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또한 심사에 차주의 신용등급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물건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의 경우 최대 85~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P2P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선순위를 은행에서 받고 후순위를 P2P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대출금액 전부를 선순위로 P2P에서 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야 한다.

그간 P2P금융이 주로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목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집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개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금액도 많아서다.

하지만 8.2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주담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금융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금융에서 차지하는 누적 주담대 비중이 적고 6·19대책 이후에도 P2P로 주담대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향후 P2P금융의 주담대 규모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P2P로의 쏠림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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