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㊷] 쥬씨, ‘1L 주스’ 꼼수 마케팅에 고객 단맛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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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07-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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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량 부풀린 허위 광고로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 기존 리터→X, XL 사이즈 표기 변경에도 반응 ‘싸늘’

[사진=아주경제 DB]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지만 꼼수 마케팅에 사회적 구설수를 낳기도 한다. 최근 용량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생과일 주스 브랜드 ‘쥬씨(JUICY)’의 사례다.

2010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쥬씨는 2014년 직영 2호점만 운영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으나 2015년 5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됐다. 지난해에는 가맹 800호점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쥬씨의 돌풍은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품질)’를 중시하는 소비풍조에 부응해 합리적인 가격이 적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동안 주로 커피가 주류였던 음료 프랜차이즈시장에서 생과일 주스란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도 주효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세워 마케팅을 펼친 만큼, 광고가 허구로 드러나면서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쥬씨는 지난달 14일 광고를 통해 알린 제품의 용량보다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과장금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199개 가맹점에 ‘1L 주스 3800원, 1L 주스 2800원, 생과일 주스 1L 2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다. 문제는 1L로 표현된 생과일 주스 용기가 실제로는 830㎖였던 것. 이에 따라 용기에 담긴 용량도 약 600~7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용량을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쥬씨 측은 2016년 7월부터 바뀐 메뉴판과 가판대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용량을 1L로 표기했던 메뉴판이 사이즈 형태로 바뀌어 M 혹은 XL 등으로 표시됐다. 물론 이 같은 용량표시의 변화에도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은 한동안 이어졌다.

쥬씨 측은 허위표기 처분과 관련해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표명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노력을 공식발표했다. 공정위는 쥬씨 사태와 관련해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에 관한 허위 표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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