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 의혹 등 대대적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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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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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한달간 근로감독…추후 뚜레쥬르 감독 여부 결정

파리바게뜨[사진=파리바게뜨 제공]


원승일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둔 ㈜파리크라상에 대해 한 달간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임금꺾기’, ‘불법파견’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감독 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감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 현장의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나 본사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이 된다.

고용부는 또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휴식시간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 연장근로수당을 빼돌리는 이른바 '임금꺾기'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제빵기사 4500여명과 카페기사 900여명의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파리크라상의 갑질 행위로 지난 3월 협력사 11곳 중 3곳 1700여명의 종사자가 소속 회사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 1곳은 퇴직금 지급과 사직서 청구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법위반이 아니어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도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뚜레쥬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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