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징역 1년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 비난 "고작?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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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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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미 동맹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기타 등등 들의 확실한 처벌이 더 소중하고 급하다. 기타 등등들의 하나인 이영선이 징역 1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fu****)" "그릇된 충성심이라… 그래 판검사들은 그릇된 충성심이라도 있나? 오직 윗선 눈치만 살피는 충성심 뿐이지(pa****)" "국정농단은 국민이 피해자이고 피해액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런데 고작 징역 1년이라고? X같은 나라다(rd*****)" "일 년은 너무 하잖아요. 십년 아니 백 년은? 국민들의 가슴의 멍은(ch****)" "꼴랑 1년????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해놓고? 이영선같이 위증하면서 저 짓 할만하네. 챙긴 거나 챙길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텐데 뭐(ha****)" 등 댓글로 선고를 비난했다.

28일 서울중앙직지검 형사합의25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경화관에게 "피고인은 기치료 아줌마의 청와대 방문 일정을 잡고 안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했다. 이들이 출입 통제된 청와대에 손쉽게 출입한 것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혐의 외에도 이영선 전 경호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와 함께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는 허위 증언, 차명폰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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