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부정당경쟁법 24년만에 수정, 인터넷 불공정행위 규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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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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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은 반독점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 국회격) 재경위원회는 좌담회를 개최해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작업에 들어갔다고 경제참고보가 22일 전했다. 중국의 입법은 전인대가 법안을 심사한 후 초안을 만들어 외부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확정반포하게 된다. 매체는 반부정당경쟁법안의 경우 외부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부정당경제법은 중국에서 '시장경제헌법'으로 불린다. 1993년9월 통과돼 1993년12월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된지 24년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수정안이 전인대 재경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됐다. 이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작업이 진행중인 셈이다. 수정안은 기존 33개조항 중 7개 조항을 삭제했으며 9개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35개조항으로 늘어나게 됐다. 3개조항을 뺀 나머지에 모두 수정이 가해졌다.

특히 수정안에는 인터넷 부정당경쟁 조문이 포함됐다. 모조 소프트웨어나, 악성 소프트웨어 강제 다운로드, 컴퓨터 운영저해 프로그램 삽입, 허위광고, 유저정보 절취 등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10년동안 400건이상의 인터넷 부정당행위가 법규미비로 처벌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수정안은 뇌물적용범위를 확대시켰고, 각종 모조행위를 세분화시켰으며, 검사 압류 조사 등 강제조치를 증가시켰다.

한편 반부정당경쟁법은 공상총국이 관할하며 허위광고, 경품부당사용, 우월적지위 남용 등 시장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규제한다. 반면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권한남용 등 시장경쟁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며, 공상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동시에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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