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적폐청산](단독) 2주만 교육받으면 '쯩' 발급…'무자격 강사' 한달 부수입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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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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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연지 2년만에 교육·연구 등 모든 간부자리 '산피아' 점령

  • 현직 강사 중 94%는 퇴직공무원…"전공자 많지 않아 채용" 변명

  • 별정직 1급 사무처장 기본연봉 4500만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간부급 인원 현황[자료=산림청,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불 교육·연구를 전담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산불방지협회')가 퇴직공무원의 '성역'으로 변질됐다. 

산불방지협회가 문을 연지 2년 만에 교육과 연구, 회계 등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간부급 자리는 '산피아(산림분야 공무원+마피아)'들로 가득찼다. 

특히 협회 소속 58명의 산불교육 강사직 역시 퇴직 공무원이 94%를 차지하며 역대 최악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조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산불방지협회 임직원들 연봉은 얼마?

산불협회 간부들의 기본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35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별정직 1급으로 분류되는 사무처장의 기본연봉은 4500만원으로, 간부급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별정직 2급인 관리부장과 교육사업부장의 연봉은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8명의 지회장의 경우, 연봉은 3500만원이다. 이들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3분의 1은 교육 수당으로 채웠다. 

퇴직공무원 출신인 협회 간부의 한달 수입을 단순 계산해보면 300만원 정도의 월급과 300만원 안팎의 공무원 연금까지 최소 600만원 선일 것으로 추산된다.

곽주린 산불방지협회 회장은 "협회 운영 간부들과 강사들이 산림분야 퇴직공무원 출신인 이유는 이 분야를 전공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리부장, 교육사업부장 등 협회 간부인 퇴직공무원은 산림청에서 산불 분야만 5년여간 다뤘던 경험이 있고, 10년 안팎으로 현장에서 역량을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증 없는 산불교육 강사···2주 교육 받으면 누구나 강사

현재 산불방지협회에서 일하는 산불교육 강사가 전문 자격증 없이, 교육 이수증(일명 '쯩')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무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2주만 강의를 받으면 이수증이 발급됨과 동시에 '누구나' 산불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산불교육 이수증이 교육강사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강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80명 정도다.

올해 산불방지협회에 소속된 무자격 상태의 강사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산불방지협회가 정부 위탁관리 형태로 산불 교육을 진행하는데, 설립된지 2년밖에 안돼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산불에 대한 교육·연구가 촘촘히 보강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도를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산불 교육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꼽았다. 민간 또는 공인 자격증을 만들어 제대로 된 산불 교육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무자격 강사의 강사료, 한달 60만원 꼴…쏠쏠한 부수입

산불교육 강사의 회당 강사료는 전문 교육(6시간)일 경우 24만원, 기본 교육(3시간)은 16만9000원, 예방 교육(2시간)은 13만9000원이다. 

강사 1인당 전문교육 8회, 기본 7회, 예방 25회 등 40회 정도의 강의가 이뤄진다. 무자격 산불교육 강사의 지난 한해 수입은 출장비를 포함해 1인당 600~7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2주간 산불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종이 한장이면 매달 6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불교육 무자격 강사직마저도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58명의 전체 강사 중 민간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강사 자리 중 94%는 산피아의 몫이었다. 

퇴직공무원 입장에서는 1인당 연금 300만원 정도에 강의료 60만원까지 덤으로 부수입이 들어오면 쏠쏠한 재미를 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혈세가 낭비되는 쓸쓸한 현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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