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다쓰면 9급 공무원 1만4천명 신규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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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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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 보장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현재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천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 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를 받게되는데 대다수 공무원이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연가사용 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가일수의 48.5%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와 지방직 공무원 125만 8천 여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은 89만 5천 여명으로 집계돼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4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 4천명으로 분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김 의원은 직장인들이 이른바 '잃어버린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대체고용 근로자 24만 명 증가,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 명 등 총 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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