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외압 논란, 유민아빠 김영오 "박근혜·부역자들의 외압, 광주재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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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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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민아빠 김영오씨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세월호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비난글을 게재했다.

29일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이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고 선원들만 몰래 구조한 123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판결났던 건 박근혜와 부역자들의 외압때문이었습니다. 광주재판은 무효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한겨레는 '[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변 지검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간부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휘둘리느냐'고 나무랐고,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차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찬우 지검장은 "당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하자, 황 장관이 '검사들이 고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외압 논란에 황교안 전 총리는 "나와 관련된 팩트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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