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고소·협박 무기로 정치해,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 발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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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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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를 채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이 5급 3호봉 기본급을 70%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지윤 인턴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자신을 고소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고소 남발은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문재인 발 신공안통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치인들이 공방 중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말로 안 되니 이제 주먹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선거 기간에 고소하는 이유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점과 국민들이 고소를 당한 사람을 왠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고소왕 대통령 방지법은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취하했거나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문 후보 같은 공직 후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간에 아버지는 고소왕이자 적폐왕, 아들은 특혜 왕자란 말들이 돌고 있다"며 "고소를 남발해 신공안통치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 고소하지 않는 소통왕을 뽑을 것인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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