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다음달부터 35%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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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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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뉜다. 보험료도 최대 35%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품 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월부터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무분별한 의료 이용이 빈번한 항목을 특약으로 뺐다.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기본형의 월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 1만1275원, 여성 1만3854원으로 3월 판매되는 상품 대비 35% 이상 보험료가 낮다. 특약까지 모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40세 남성 1만4569원, 여성 1만8098원으로 종전 상품 대비 약 16% 저렴하다.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더 크다. 손보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종전 상품보다 기본형이 약 38% 더 저렴하다. 특약에 모두 가입해도 20% 더 싸다. 생보의 경우 기본형과 특약 각각 33%, 13% 더 저렴해진다.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는 기본형에서 보장하지 않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했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기본형과 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의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같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도 설정했다. 선량한 가입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은 350만원, 비급여주사제는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다. 특약별 해당 진료행위의 연간 청구금액을 감안해 설정된 금액이다. 또 도수치료 등과 비급여주사제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가 50회(입·통원 합산)로 제한된다.

보험료도 할인해준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준다. 보험료 미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기존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상품 약관에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필요하다. 공황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선천성 질환 등이 대상이다.

또 사망·암보험 등을 주 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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