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어느날 아파트 경매에?…대출 연체되면 담보제공자에게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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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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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를 보고 나서야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경매를 막으려고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이미 원금 외에도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일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더라면 어떻게든 해결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경매취하를 하려고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부담돼 A씨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몰라 보증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4월부터 은행들이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토록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연체사실을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메세지(SMS) 등 일정치 않아서 안내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곤 했다.  

이로 인해서 담보제공자들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돼서야 연체사실을 알게 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제때 알았다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텐데 뒤늦게서야 알게돼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은행은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세지(SMS)로 일원화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3월 안으로 구축하고 4월부터 주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지난해 말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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