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이제 그만] 13세 미만 해마다 1000여건 피해 호소… 인면수심 친족간 범죄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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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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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산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11년

  주요 아동 성폭력 사건.[표=여성가족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006년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살던 초등학생 허모양(당시 11세)은 집 앞의 비디오가게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됐다. 허양은 실종 신고 16시간이 지나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목 주변이 흉기로 찔리고 온몸은 불에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범인은 50대의 이웃 김모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어린 허양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질러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 전자발찌 추적기 부착을 비롯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관련 법령이 한층 강하게 개정됐지만 '검은 손길'의 유혹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을 노린 성범죄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1.중학생 미만 성폭력 해마다 1000건 넘어

13세 미만을 타깃으로 삼은 성폭력이 해마다 10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다. 발생 비율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크지 않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2009년 1007건(5.8%), 2010년 1179건(5.8%%), 2011년 1054건(4.8%), 2012년 1086건(4.7%), 2013년 1123건(3.9%), 2014년 1161건(3.9%), 2015년 1118건(3.6%), 2016년 1083건(3.7%) 등으로 집계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표=경찰청 제공]


2006년 '용산 초등생 성폭행' 범행을 포함해 2007년 제주에서 일어난 전과 23범의 양모양 성추행·살해, 2008년 등굣길 근처 건물 화장실 내 8세 초등생을 강간상해한 '조두순 사건', 2012년 잠을 자던 초등생을 이불채로 납치해 강간했던 '나주 고종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가 펴낸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인원은 총 3234명이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7.9%(187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강간 26.8%(866건), 성매수 8.0%(258건), 음란물 제작 등 4.6%(150건), 성매매 강요 1.5%(47건), 성매매 알선 1.2%(39건) 순이었다.

전체 10건 중 2건(21.2%, 686건)이 아동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531건), 강간(139건), 성매수(11건)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란물 제작 등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13.6% 비율이 저연령층인 7~12세로 아동이 음란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 43.3%, '아는 사람' 37.3%, '가족 및 친척' 9.8%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대부분이 '낯선 사람'(40.2%), 아는 사람의 경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됐거나 애인·남자친구, 선생님, 직장상사・고용주 등이 나열됐다.
 

  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직업[표=경찰청 제공]


가족 및 친척이 저지른 행위에서는 친부·의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주를 이뤘다. 친족 관계간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비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횟수별로는 2회 17.1%, 3회 14.5%, 4회 11.9%, 5회 이상 29.7% 등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범행은 가정에서 가장 잦았다. 또 공공기관·상업지역, 야외·거리·산·대중교통시설에서도 빈번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에 따라 모든 관련사건은 고소가 필수적이 아닌 것으로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법원의 재판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이다. 전반적으로 신고를 더욱 확대하려면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아닌 가족들의 신고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각종 성폭력의 범죄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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