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당국자 "중국 사드 보복' WTO협정 위반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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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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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7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중앙)정부, 민간, 지방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어떤 조치가 WTO 제소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부당해 보이는데 그게 WTO 어떤 조항 위반이지 딱 짚어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중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 통관이나 품질검사 관련 중국이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업체가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는 등 (사안이) 복합적이어서 무엇은 보복이고 무엇은 아니라고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영업 활동 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드 관련성 여부를 떠나 중국의 어떤 조치가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면 경제 부처와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는 그때그때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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