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12월 실시한 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1346곳의 근로감독 결과 1346곳 중 89.2%인 1200곳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은 인천·경기지역이 1287명으로 49.0%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경북(574명), 대전·충청(553명) 순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2921건은 시정완료, 89건은 사법처리, 214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불법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54곳, 1434명이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 33곳, 116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 11곳, 21명 등이었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100곳에서 총 2624명의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처했다.
또 무허가 파견업체 54곳,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곳 및 파견업체 10곳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했다. 총 사업처리 대상은 71곳이었다.
파견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외에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등 임금체불(32.4%), 서면 근로계약 위반(21.3%)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천·경기 지역의 불법파견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불법파견 감독뿐 아니라 더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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