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과 손해배상 승소 "A 씨, 1억원 배상하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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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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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A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 불법행위를 강요 받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해서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고의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막대하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 외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판결문과 같이 이유가 없다"고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해 3월 김현중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김현중으로 인해 5번 임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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