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 23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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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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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도민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1차산업, 관광, 카지노, 주택·토지, 환경, 교통, 자치분권, 교육,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단체 등 의견 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실시했으며,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규정 : ‘환경친화적인’ ‘도민의 복리증진’ 추가 △환경보전 : 세계환경중심도시, 토지(공유지 장기임대), 곶자왈 보전 등 △조세·재정 :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산업특례 :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투자환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이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 설명회와 다음달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하반기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고 청정과 공존 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도민 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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