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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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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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들은 A씨의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며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나 이를 몰랐던 A씨는 41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취업이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진화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속출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사기에 악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금감원을 사칭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민생 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해 팝업을 띄우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구직자들을 기만해 자금인출책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자동차 딜러 취업이나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구직자에게 사기자금을 인출, 전달하게 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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