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한달...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국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발효 한 달을 맞는 20일 기준 3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 후 연말연시임에도 문의·상담이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하고, 1일 평균 발급건수도 한중 FTA 발효 첫주 60건에서 이번주 270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발효 초기 관세 혜택이 큰 화학제품이었다. 세부 분야별로는 협정별 특혜관세 혜택 비교와 수출물품 품목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국내기업의 원산지 발급수요는 지난해 13만9000여건에서 최대 112만5000건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개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오는 3월 오픈한다. 또한 한중 FTA에서 합의된 양국 세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해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이 필수적"이라며 "상공회의소는 FTA 활용 상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2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상공회의소는 관세청과 함께 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 약 17만4000건 가운데 약 80%를 전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했다.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국제적 관행이다. 통관, 관세혜택 적용 등에 이용되는 원산지증명서는 1898년 상공회의소가 최초로 발급했다. 이후 1923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정식 위임한 바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2월 1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중 FTA 활용 방안과 유의사항, 무역증명 실무 등이 소개된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원산지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 되는 즉시 수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