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제휴사 등 휴대폰다단계 업체 '정조준'…내달 제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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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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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 이동통신상품 판매…11월 법 위반행위 제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유플러스와 통신위탁판매 제휴업체 등 이동통신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법 위반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내달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특수거래과는 6~7월 이동통신 다단계판매회사의 현장조사를 거친 후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정 등 제재조치는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YMCA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소지가 높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YMCA는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를 주도한 업체를 LG유플러스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방식의 이동통신상품 판매업체 중 LG유플러스와 통신위탁판매업무 제휴를 맺은 IFCI·BNS 솔루션 및 기타 주요업체인 넥스트·아이원·NR커뮤니케이션 등을 조사해왔다.

현재 공정위는 방판법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업체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방판법상에는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 최대 개별 상품가격이 160만원이다. 즉, 160만원이 넘는 상품은 다단계 판매가 금지다.

공정위도 이 점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도 안 된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 2000만원 수익’ 등의 현혹성 문구가 짙다.

이동통신 다단계판매회사들은 고가의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장기간 약정해 판매하고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판매해야하는 구조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문제는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는 등 다단계 폐해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은 분야다.

국감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 다단계판매업체의 이동통신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관련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과 연말에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 피해 예방 요령 등도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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