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피싱?..'신종 과태료 피싱' 해프닝 하지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3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종 과태료 피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이진 기자 = 최근 SNS에 '신종 피싱'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9일 인천 서구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인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것으로 '범죄자들이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허위로 보내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등장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자는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발송한‘주·정차 위반 과태료’통지서다. 얼핏 봐서는 평범한‘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이라며 QR코드가 없는 점, 납기후 금액란에‘수납불가’로 되어 있는 점, 신한은행 가상계좌 등을 이유로 신종 피싱 수법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SNS와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인천 서구 주차관리과가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가좌동 진주아파트 인근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힌 과속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잘못 인식돼 엉뚱한 주민에게 고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청도 지난 17일 SNS를 통해 "신종 피싱이 아니다"라며 "해당 게시물에서 '신종 피싱'이라고 소개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사진은 실수이지 '가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속도위반 과태료로 인한 피싱 사기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꼭 통지기관에 문의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SNS 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했다. "조심하자고 올리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된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 전파해주길 부탁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신종 과태료 피싱'이 앞으로 새로운 피싱 형태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