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탄저균 배달사고…오산공군기지 실험실 잠정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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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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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감염증상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미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의 환경내 유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합동조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배송 경위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은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에서 신규 유전자 분석장비(PCR) 소개를 위해 불활화된 상태의 탄저균 샘플을 탐지 시험 목적으로 4주 전에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반입된 탄저균 샘플은 포자형태의 액체상태(1m)로 3중포장한 후, 냉동처리해 민간 배송업체(FEDEX)를 통해 배송됐다.

액체상태의 탄저균 샘플은 분말 형태보다 감염력이 낮으며 공기중에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주한미군 측 설명이다.

이후 관련 샘플은 BSL-2급 실험실냉동고에 보관됐다가 지난 21일 BSL-2급 시설 내 생물안전작업대(BSC)를 이용해 최초 해동,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27일 미 국방부로부터 검체인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폐기 처리했다. 

탄저균 포장이 개봉된 오산 공군기지내 실험실은 탄저균 검출 시험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모의훈련 준비에 참여한 인원 22명 중 탄저백신 미접종자 15명은 백신 접종과 시프로프록사신 항생제 예방치료 처방했으며, 현재 감염 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저병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는 달리 사람간 전파가 되지 않고 탄저포자를 흡입이나 접촉할 경우 감염되는 질환이다. 초기증상 후 1~5일 후 호흡곤란, 고열, 마른기침 등이 동반되고 패혈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돼 24~36시간 내 사망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과 협조해 생물학 작용제 유입시부터 검역 및 통보절차 정립, 공조체제 등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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