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월드·에버리조트 회원권이 꽁짜?…동부레저개발·진현 등 방판법 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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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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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대사 선정·무료 콘도회원권 당첨…"알고보니 거짓상술"

  • 동부레저개발·올레앤유·진현, 과태료 총 400만·과징금 총 6700만원

허위·기만적인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3개 사업자 제재[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2014년 5월 A모씨는 에버리조트 홍보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에 귀가 솔깃했다. 리조트 무료회원권 등 리조트 이용권 무료수령과 관련한 20주년 이벤트 당첨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버리조트의 20주년 이벤트는 거짓상술이었다. 진현의 판매원(이OO) 말에 혹한 A씨는 관리비 명목으로 요구한 298만원을 결제했고 다음날 청약철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A씨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 65만원을 내놓으라는 말만 돌아왔다.

#. 관리비만 내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B씨의 경우도 황당 그 자체였다.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제공한다는 판매원들 말에 현혹되는 등 허위・기만적 방법에 당한 것. 직접 방문한 판매원들은 B씨에게 관리비(또는 제세공과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1550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콘도회원권 판매와 청약철회 방해 등을 저지른 동부레저개발(씨월드리조트), 올레앤유·진현(에버리조트)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총 400만원 및 과징금 총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729명에게 콘도회원권을 판매했지만 소비자피해 규모만 153건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왔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 등의 안내로 회사나 재택 방문의 허락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알고 보니 전화통화 내용은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한 허위에 불과했고 무료 회원권 제공은 단 건도 없었다.

1550만원의 무료 콘도회원권을 주는 대신 298만원의 관리비 결제를 유도한 이들의 수법도 기막혔다. 콘도회원권의 실제가격은 298만원으로 1550만원에 판매된 사실이 없던 것.

현행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수법과 콘도회원권 입회금 155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허위・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생활 분야의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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