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불법 선불폰 개통한 이통3사 행정처분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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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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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였던 선불폰을 가입 상태로 유지해온데 대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외 이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달 25일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해지 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의 45만 회선 직권해지 조치가 이번 행정처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으나,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포함한 어떤 행정처분을 내려야할지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 업체들의 불법 선불폰 개통문제는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야기된 측면이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02년 이후 시장 점유율 50%를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점유율 50%'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될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선불폰 직권해지를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기존의 무의미한 경쟁을 탈피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객 가치 극대화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내 무선통신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3년동안 사수해 온 점유율 50%선이 깨진 49.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SK텔레콤은 여전히 점유율 50%선 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영업력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독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이자 주어진 목표는 시장 점유율 50%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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