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국민참여재판 유죄 당선 무효형 "실망 곧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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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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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국민참여재판 유죄 당선 무효형 "실망 곧바로 항소"[사진=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국민참여재판 유죄 당선 무효형 "실망 곧바로 항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500만 원에 처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2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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