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 성추행한 10대 3명 '경찰에 붙잡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7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한 10대가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성폭력특례법위반)로 박모(19)군과 김모(19)군을 구속하고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임신 9개월의 A(15)양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부산 시내 모 은행 앞으로 불러낸 뒤 렌트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수차례 배를 만지고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