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국민 49.7% ‘잘못된 결정’…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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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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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미터] 간통죄 폐지 찬성 34%, 폐지 반대의견이 15.7p 높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헌재가 헌법이 보장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우선 가치에 둔 것과는 달리, 다수 국민들은 성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가 모처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27일 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따르면 헌재 결정 직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이 49.7%에 달했다.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간통죄 폐지 찬성의견은 34.0%에 그쳤다.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이 15.7% 포인트 더 높은 셈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6.3%였다.

다만 지난 8년간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찬성의견은 증가했다. 

리얼미터의 2007년 9월(1차)과 2008년 2월(2차), 2009년 12월(3차), 2015년 2월(4차) 조사를 보면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은 ‘70.1%→69.5%→64.1%→49.7%’로 줄었다.

간통죄 폐지 찬성의견은 1차 조사에서 23.6%로 기록한 뒤 21.2%로 한차례 떨어졌다가 3차와 4차 때 30.6%와 34%로 반등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 男 찬성↑ vs 女 반대↑

성별 조사에선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가 뚜렷이 대비됐다. 남성(잘한 결정 45.6% vs 잘못된 결정 42.2%)에서는 간통죄 폐지 찬성의견이 3.4% 포인트 우세했다.

하지만 여성(22.6% vs 57.0%)에서는 간통죄 폐지 반대의견이 2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세계적인 흐름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간통죄 폐지로 이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에 머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세대별 조사에선 30대(38.8%)에서 간통죄 폐지를 가장 많이 지지했고, 반대의견은 50대(53.5%)와 60세 이상(53.2%)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51.7%) > 광주·전라(51.5%) > 서울(51.3%) > 부산·경남·울산((49.7%) > 대전·충청·세종(47.8%) > 대구·경북(44.9%) 순으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 직후 “세계적인 흐름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간통죄 폐지로 이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에 머무르게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같은 날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헌재의 판결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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