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주민세 2배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키로…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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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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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가 하면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는 등의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우선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장애인시설 44곳 인권침해…예방대책 대폭 강화

또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아울러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설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아동을 신체·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행정처분도 강화해 장애인 학대 적발 시 행정처분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학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 신고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아파트 필로티 공간, 휴게시설·독서실로 쓴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방치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이때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석고판·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공개해야 했으나 이를 개설하는 데 비용·시간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터넷 포털의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위한 규제 정비도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장 확인이나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기한을 '15일 이내'로 늘렸다.

또 지금은 1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똑같이 등록 신청과 장애 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이등급자(9000명)는 장애등급기준이 동일하므로 신체검사표를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 수당 등의 보훈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므로 함께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 과태료 해명' 경찰서 안 가고 전자문서로 가능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 해명을 하고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오는 12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상의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영양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식당 비율이 지구 전체의 70% 이상이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낮췄다.

법제처는 이 밖에 공공기관의 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 휠체어 대신 이보다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교육 기회 보장 노력 법 조항 신설 

앞으로 한국인 남편 가족이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과 한국어교육 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돼 교육이 필요한 이민여성들이 좀 더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지자체와 함께 더 많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알리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통합교육도 확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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