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7년 된 바캉스호 홍도해상 좌초 유람선…사고 징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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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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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도 주민 불안감 호소 불구 운항 허가…5개월도 안돼 좌초 사고

30일 오전 9시11분께 전남 홍도해상에서 좌초된 바캉스호. [사진=목포해양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가 1987년 건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5개월 전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도 주민들은 선령이 27년이나 된 바캉스호가 운항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수차례 목포해경에 탄원을 제기했지만 운항이 허가됐고 5개월 만에 좌초 사고를 냈다.

바캉스호의 선령은 지난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30일 바캉스호 선박대장에 따르면 이 배는 1987년 7월 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171톤급으로 길이 37.44m, 폭 7.6m, 깊이 3.2m, 정원 355명 규모다.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년간이다.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다. 유람선 내부에는 성인용 구명조끼 640벌, 어린이용 91벌, 구명환 75개, 25인승 구명 뗏목 4개를 보유하고 있다.

4급 항해사인 선장 최모씨를 비롯해 4급 기관사인 기관장, 6급 항해사인 항해사, 안전요원 3명을 선원으로 두고 있다.

바캉스호는 운항 허가 당시 노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높았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목포해경에 유람선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김정남 홍도 청년회장은 “지난 3~4월 배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었다”며 “해사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후 대책의 하나로 최근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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