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유해물질 아니다…고객이 원하면 환불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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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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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아기용 물티슈 제조업체 몽드드 측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몽드드 측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성분은 미국 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몽드드는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영유아와 임산부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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