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사실상 증세... 직장인들 1만8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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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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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노인들은 9만2000원 혜택 늘어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가 된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인수 기자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되면서 직장인들(20세~59세)은 사실상 1인당 1만800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7개 주요 시중은행에 899만계좌 24조 8천억원의 세금우대 저축이 가입돼 있으며, 폐지시 해당연령대 1인당 연간 1만8000원 가량의 세금을 더내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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