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한달 남았는데…IT 주요 법안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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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4-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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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수많은 정보기술(IT)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그간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는 만큼, 국회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인 법안만 65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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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째 계류 망사용료법안·AI기본법 등 쌓여

  • 업계 통과 요구 크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 내달 말 22대 국회 시작하면 법안들 자동 폐기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수많은 정보기술(IT)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그간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는 만큼, 국회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인 법안만 654개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 통과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도 여럿이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 망 사용료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망을 활용하는 대가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 등 일부 해외 CP의 망 사용료 미지급이 꾸준히 문제가 됐다. 특히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망 사용료 미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는 계약상 불공정행위 방지와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해소 등을 명목으로 법을 발의했다. 2021~2022년 총 8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2022년 이후로는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다. 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 관련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법안을 '반경쟁적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상 문제를 들고 나온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했다. 해당 법안엔 △AI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AI 기술 관련 사업 지원 △AI 전문인력 양성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규제와 진흥 성격을 두루 갖췄다.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법 통과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AI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AI 업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에서도 조속한 법 통과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는 AI 관련 제품·서비스 출시를 우선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들은 국가 차원에서 AI 신뢰성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기술 사용이 제한되는 영역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개정안 역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SW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애초 계약을 맺은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논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발주처인 기관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변경하면서, SW 업체들이 예정에 없던 추가 작업을 해 비용 부담이 예기치 않게 커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 역시 통과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다.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이 600개가 넘는 데다가, 정기국회 일정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아직 상임위원회별 소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들 법안이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만간 임시국회 기간이 정해지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가 상임위별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종료 후 자동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IT 현안 관련 논의가 한 번이라도 더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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